경제적 곤란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
※ 단,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최종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
※ 단,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 가능
※ 단, 추가 자격요건 [구분 3-2] 유형, [구분 4-2] 유형의 경우는 졸업여부 무관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자는 제외
※ 단,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선포지역 거주의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아 유예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단, 부실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자는 신청 가능
※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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