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