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601

💰 지원 내용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전화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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