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소관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조회수
2,029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면제 대상: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제출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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