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모집보육·교육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조회수 2,147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연령 조건: 만 19~40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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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4,000원 지원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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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면제 대상: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제출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신청 기간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따로 낼 서류가 없다고 적혀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온라인 신청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cb.or.kr 열기

준비할 서류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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