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국립공원공단 · 조회수 5,681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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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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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지원 내용

100% 지원 지원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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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자
감면율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저공해 자동차 1종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기획예산처 예산부 033-769-9376)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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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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