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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접수 기관
대구노동권익센터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조회수
3,249

💰 지원 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 지원 대상

중소기업 (참고 키워드: 인력, 경영, 대구, 2026, 대구광역시, 대구노동권익센터, 50인미만사업장, 노무관리, 취업규칙, 제정, 개정, 컨설팅, 위촉노무사, 법률리스크예방)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 전화 문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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