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중소기업 대상 '산청군 임산물 가공제품 개발지원사업 신청'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23일까지 접수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중소기업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임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상품화를 희망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산청군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료의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하여야 함.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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