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목욕비(분기별 12,000원 지원):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노인- 이미용비(분기별 10,000원 지원)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저소득노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노인목욕비 :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자(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입소자 제외)이미용비 :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저소득노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