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소기업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1월 12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업
※ 이메일 발송 후 메일 정상 수신 여부 확인 전화 필수 (053-655-6506)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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