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에게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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