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3순위] 학교장 추천: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