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상담/법률지원||현금(장학금)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조회수
8,117

💰 지원 내용

본인 교육지원: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자녀 교육지원: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지원 대상

본인 교육지원: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자녀교육지원: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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