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보훈부 · 조회수 12,624회

전국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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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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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차량 기준: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지원 방법: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220원 지원
요금 감면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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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선정 기준

차량 기준: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신청 기간

수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4개: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외 2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gov.kr)
    • 신청절차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발급 -> 서비스실시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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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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