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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