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에게 13,000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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