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시설이용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기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685

💰 지원 내용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전액
국가유공자:전액
장기 등기증자:전액
무연고사망자:전액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100분의 50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100분의 50

관내자 중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시설운영팀/031-677-994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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