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시설이용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법정감면 차량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기관
의왕도시공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394

💰 지원 내용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증명자로를 보여주는 사람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회 주차에 한함)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
그 외 주차요금 감면(5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자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하는 차량(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환승을 목적으로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단, 경차는 60%할인)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그 외 주차요금 감면(30%)
  • 의왕시 거주자가 행락지(백운호수,청계산,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등)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1회 주차에 한함)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주차장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경우 1)야영장 이용객(4인 기준 1대는 무료) 2)레저시설 이용객으로 1회 주차에 4시간 이내(레일바이크, 호수열차, 집와이어, 어드벤처 등)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 지원 대상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경형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
경로우대대상자
저공해자동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교통시설팀/031-8086-744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같은 분야 지원금
생활안정
상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
🏛️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기간 확인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
🏛️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기간 확인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안정
마감
상생페이백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생활안정
기간 확인
에너지바우처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안정
상시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