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마감현금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소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5.03.10~2025.03.14
조회수
4,270

💰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 지원 대상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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