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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