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