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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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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