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