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인천시설공단 · 조회수 2,991회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게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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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연령 조건: 만 18~44세
  • 임산부
  • 출산·입양
원문 전체 보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내용

80% 지원 지원
기타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증빙자료 필요)
원문 전체 보기
주차장 요금 5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증빙자료 필요)
  • 만65세 이상 인천거주자(증빙자료 필요)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요일제 표기)
주차장 요금 60% 감면
  • 경차 및 이륜차
주차장 요금 80% 감면
  •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등
  • 장애인 1~6급
  • 병역명문가(증빙자료 필요)
1시간 요금 무료
  • 전기차 충전차량(충전 증빙 필요)
주차장 요금 무료
  • 임산부 탑승차량(증빙필요)
  • 인천시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증 필요)
  • 모범납세자(성실 납세증 스티커 필요)

※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결제 시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 제출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 032-465-1524)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032-46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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