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시설이용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113

💰 지원 내용

특정 대상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 제공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60퍼센트 감면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50퍼센트 감면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20퍼센트 감면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50퍼센트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100퍼센트 감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정 한다)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주차사업부/032-580-117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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