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매년신청
조회수
163

💰 지원 내용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 지원 대상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전화 문의

시장상권팀/031-5181-721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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