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화성행궁 관람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장애인복지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전액면제
※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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