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 후견인)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특별격려 장학금과 외국인 장학금은 대학원생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학교밖청소년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재 청소년
-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국내 대학 재학생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재학생
※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jntle.kr) 공고 예정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향후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