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성인 장애인에게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급하여 평생교육 수강 지원
※ 2006. 12. 31.生까지 인정
※ 중복수혜 불가 : ’25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자체(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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