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소관 기관
(재)충북문화재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1,218

💰 지원 내용

추진기간:2025. 1. ~ 12.
추진장소:충청북도 일원
소요예산: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지원규모: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지원대상: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주요내용: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 지원 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예술진흥팀/042-299-925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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