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상이보육·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조회수 8,663회

전국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에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학교 구분: 초등학생
  • 임산부
  • 다문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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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방문 부모교육서비스: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자녀생활서비스: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교육·상담기타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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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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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 동일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6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외 4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2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familynet.or.kr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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