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9,536

💰 지원 내용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선정 기준

장제급여 대상: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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