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통일부 · 조회수 5,305회

전국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1,600만~2,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가구
원문 전체 보기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1,600만 원~2,3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1인 기준: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선정 기준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신청 기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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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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