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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