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물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7,189

💰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지원 대상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소득수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선정 기준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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