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조회수
107,616

💰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학용품비: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 지원 대상

아동 양육비: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학용품비: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선정 기준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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