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서비스(의료)||의료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조회수
33,591

💰 지원 내용

국비진료
  • 대상: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응급 진료
  • 대상: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통원 진료
  • 대상: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전문위탁 진료
  • 대상: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 지원 대상

국비 진료: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감면 진료(보훈병원):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감면 진료(위탁병원):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선정 기준

국비 진료: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감면 진료(보훈병원):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감면 진료(위탁병원):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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