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이유공자 본인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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