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1,910

💰 지원 내용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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