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간 확인현금(융자)

공공분양 주택공급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신청 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조회수
180,652

💰 지원 내용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소득 기준 없음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자산 기준 없음

✅ 선정 기준

공공 분양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소득 기준 없음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자산 기준 없음
공공 분양: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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