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건·의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보건복지부 · 조회수 57,953회

전국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및 결핵질환자에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비용의 2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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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질병·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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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지원 내용

1,500원 지원
요금 감면의료·돌봄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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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1,282,119원
2인가구2,099,646원
3인가구2,679,518원
4인가구3,247,369원
5인가구3,778,360원
6인가구4,277,976원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1,282,119원
  • 2인 가구:2,099,646원
  • 3인 가구:2,679,518원
  • 4인 가구:3,247,369원
  • 5인 가구:3,778,360원
  • 6인 가구:4,277,976원
  • 7인 가구: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4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외 1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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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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