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방문 신청. 거주지 동부민센터 방문신청. 출생아동의 부 또는 모 거래은행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신청. (접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시 지원금: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 지원금: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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