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
무연고사망자2.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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