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7주거·자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 조회수 6,525회

부산광역시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게 155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신청일 현재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피해자
원문 전체 보기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내용

155만 원 지원
현금 지급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기간

2026.01.01~2026.12.31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외 2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1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정부24에서 신청하기

    방문 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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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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