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지원요건: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처: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신청방법: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구비서류: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지급방법:신청인 계좌 입금
문 의:출생신고지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