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대상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구비서류: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접수: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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