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영유아 (부 또는 모의 구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야 함)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의 영유아 (부 또는 모의 구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이 10개월이 지나야 함)
📝 신청 방법
ㅇ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ㅇ 지원대상자는 1년 이내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신청인의 구 거주기간이 10개월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제출ㅇ 신청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