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중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접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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