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홀몸가구(연령제한 없음)- 지원기준 : 1인 1일(24시간).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2,413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급성기 입원치료기간 간병비 지급(간병인과 남원시 계약, 서비스 제공 후 간병인에게 지급)
🙋 지원 대상
지원대상: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홀몸가구(연령제한 없음)- 지원기준 : 1인 1일(24시간), 최대14일간(급성기 치료기간)- 지원조건 : 간병 관련 보장성 보험 유무 확인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층은 질병 발생시 간병비 부담이 어려워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 발생- 간병인 사용시 하루 10~13만원, 급성기 입원만 해도 월 140만원~182만원 간병비 발생, 생계비나 일용근로 등 한달 생활비 50~80만원 정도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은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음- 간병비 문제로 1~2일 입원했다가 퇴원 후 홀로 지내다 극단적인 선택 상황 발생- 행복e음 전산정보 조회를 통해 현금 가용능력이 없는 대상을 지원
📝 신청 방법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남원의료원) 입원치료시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실을 통하여 상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가능)- 도내 거점 의료기관(전북대학교병원)입원치료시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을 통하여 상담- 병원에 비치된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기타 간병서비스 종료 후 입퇴원확인서, 청구서 제출 (의료기관 대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