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온라인·방문 신청.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 출산 후 60일 까지 ■신청방법 :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접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