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에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비용의 180%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정부지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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