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가족의 간병료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65세 이상인 사람, 의료급여범 에 따른 수급권자, 그밖에 군수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급자·차상위)
365안심병동사업 운영중인 병원에 신청서류제출->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 (접수: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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