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현금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임신·출산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100만 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경상남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접수: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8,708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 지원 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 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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