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김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원을 통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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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 받은 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고령층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 1인당 20만 원 이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 원, 차상위 계층 최대 16만 원(80%) 지원
  • 5년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기도 김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 받은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 경기도 김포시)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52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원 기준:1인당 20만원 이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원, 차상위 계층 최대 16만원(80%) 지원
  • 5년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타 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제외

🙋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 받은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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