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원을 통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 받은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방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접수: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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