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현금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과 대학교 진학한 보호아동의 학업포기방지와 보호종결 후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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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 청년(만 19~34세) 대상
아동·양육 가정청년
지원 내용
최대 1,00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 청년(만 19~34세) 대상. (아동·양육 가정, 청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82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자립정착금 : 보호아동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조기 자립정착지원을 유도 (1인/1회 1000만원) / 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 시설보호아동의 취미, 예능교육을 위한 교과목 학원비 지원(초70천원, 중100천원, 고130천원)대학생활안정금 : 교재비, 생활비 등 학습활동비 지원(1인당 250천원/월, 연 8개월 / 최대 2년까지 지원)

🙋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자립정착금 지원:만 18세 이상~보호종결 5년이내 아동(만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아동 포함) 2. 능력개발비: 보호(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 그룹홈)아동,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3. 대학생활안정금: 보호아동 중 대학진학 보호아동(2번째 학기 지급 시부터 평점C이상 유지할 것)

📝 신청 방법

담당시군 읍면동에 신청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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