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아동급식비 지원(결식아동급식)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1,333,404원* |
| 2인가구 | 2,183,632원* |
| 3인가구 | 2,786,699원* |
| 4인가구 | 3,377,264원* |
| 5인가구 | 3,929,494원* |
| 6인가구 | 4,449,095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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