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임신·출산)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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